| 질병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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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
가입금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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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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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암진단Ⅱ(유사암제외)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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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개시일 이후 암(유사암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
보험가입금액 지급 (최초1회한)
(단, 소액암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
보험가입금액의 50% 지급)
※ 암(유사암제외) 보장개시일: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
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(단,15세 미만은 계약일)
※ 소액암: 유방암, 자궁경부암, 자궁체부암, 전립선암, 방광암
※ 유사암: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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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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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사암진단Ⅱ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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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
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(각각 최초1회한)
(단,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%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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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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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뇌혈관질환진단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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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(최초1회한)
(단,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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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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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허혈심장질환진단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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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(최초1회한)
(단,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%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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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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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해수술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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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
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
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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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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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수술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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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(하나의 질병당)
※ 단,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
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
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
※ 단,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
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
보험금을 지급
※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,
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
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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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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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뇌혈관질환수술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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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
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(단,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 금액의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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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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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허혈심장질환수술[맞춤고지Ⅱ]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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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
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(단,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 금액의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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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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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해수술Ⅲ(1-5종)(수술회당지급)(1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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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-5종수술Ⅲ
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Ⅲ(1종) 수술을 받은 경우
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
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(1-5종)Ⅲ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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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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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해수술Ⅲ(1-5종)(수술회당지급)(2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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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-5종수술Ⅲ
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Ⅲ(2종) 수술을 받은 경우
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
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(1-5종)Ⅲ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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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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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해수술Ⅲ(1-5종)(수술회당지급)(3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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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-5종수술Ⅲ
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Ⅲ(3종) 수술을 받은 경우
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
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(1-5종)Ⅲ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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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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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해수술Ⅲ(1-5종)(수술회당지급)(4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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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-5종수술Ⅲ
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Ⅲ(4종) 수술을 받은 경우
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
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(1-5종)Ⅲ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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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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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해수술Ⅲ(1-5종)(수술회당지급)(5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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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-5종수술Ⅲ
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Ⅲ(5종) 수술을 받은 경우
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
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(1-5종)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(1-5종)Ⅲ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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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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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수술Ⅳ(1-5종)(수술회당지급)[맞춤고지Ⅱ](1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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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1-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Ⅳ(1종)을
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※ 단,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
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Ⅳ(1-5종) 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수술Ⅳ(1-5종)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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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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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수술Ⅳ(1-5종)(수술회당지급)[맞춤고지Ⅱ](2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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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1-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Ⅳ(2종)을
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※ 단,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
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Ⅳ(1-5종) 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수술Ⅳ(1-5종)
보험금을 지급
|
3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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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수술Ⅳ(1-5종)(수술회당지급)[맞춤고지Ⅱ](3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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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1-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Ⅳ(3종)을
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※ 단,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
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Ⅳ(1-5종) 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수술Ⅳ(1-5종)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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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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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수술Ⅳ(1-5종)(수술회당지급)[맞춤고지Ⅱ](4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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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1-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Ⅳ(4종)을
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※ 단,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
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Ⅳ(1-5종) 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수술Ⅳ(1-5종)
보험금을 지급
|
5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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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수술Ⅳ(1-5종)(수술회당지급)[맞춤고지Ⅱ](5종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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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
목적으로 1-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Ⅳ(5종)을
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수술 1회당)
※ 단,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
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Ⅳ(1-5종) 보험금을 지급
※ 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수술Ⅳ(1-5종)
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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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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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암주요치료비Ⅲ(상급종합병원(국립암센터포함))(유사암제외)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주요치료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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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개시일 이후 암(유사암제외)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[암수술,
항암약물치료(호르몬약물치료제외), 항암방사선치료(수술제외)]
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(각각 연간1회한)
※보장개시일: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
다음날(단,15세 미만은 계약일)
※유사암: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※국립암센터: 암관리법 제 27조(국립암센터 설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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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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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암주요치료비Ⅲ(상급종합병원(국립암센터포함))(유사암제외)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항암호르몬치료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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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개시일 이후 암(유사암제외)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'항암호르몬
약물허가치료'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(연간1회한)
※보장개시일: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
다음날(단,15세 미만은 계약일)
※유사암: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※국립암센터: 암관리법 제 27조(국립암센터 설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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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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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암주요치료비Ⅲ(상급종합병원(국립암센터포함))(유사암제외)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중환자실입원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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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개시일 이후 암(유사암제외)으로 진단확정되고, 암(유사암제외)
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
'중환자실'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
가입금액 지급(연간1회한)
※보장개시일: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
다음날(단,15세 미만은 계약일)
※유사암: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※국립암센터: 암관리법 제 27조(국립암센터 설립 등)
|
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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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사암주요치료비Ⅲ(상급종합병원(국립암센터포함))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주요치료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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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암(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)으로
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
또는 국립암센터에서 [암수술, 항암약물치료(호르몬약물치료
제외),항암방사선치료(수술제외)]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
가입금액 지급(치료별, 암 종류별 각각 연간1회한)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※국립암센터: 암관리법 제 27조(국립암센터 설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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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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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사암주요치료비Ⅲ(상급종합병원(국립암센터포함))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항암호르몬치료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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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암(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)으로
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
또는 국립암센터에서 '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'를 받은 경우
(각각 연간1회한)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※국립암센터: 암관리법 제 27조(국립암센터 설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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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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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사암주요치료비Ⅲ(상급종합병원(국립암센터포함))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중환자실입원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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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암(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)으로
진단확정되고, 유사암(기타피부암,갑상선암,제자리암,
경계성종양)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
또는 국립암센터에서 '중환자실'에 입원하여 치료를
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(연간1회한)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※국립암센터: 암관리법 제 27조(국립암센터 설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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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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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수술및혈전용해치료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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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'심뇌혈관질환'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
그 '심뇌혈관질환'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상급종합병원에서 '수술'을 받거나 '혈전용해치료'를 받은 경우
(각각 연간 1회한)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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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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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(연간1회한)[맞춤고지Ⅱ](중환자실입원)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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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에 '심뇌혈관질환'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
그 '심뇌혈관질환'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'중환자실(상급종합병원)'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(연간 1회한)
※상급종합병원: 의료법 제3조의 4(상급종합병원 지정)
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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